국회는 30일 오후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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