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생리대 국산 둔갑 판매 한국다이퍼 벌금 4000만원

완성품 밀수입 후 포장만 바꿔 국내산으로 속여
前 대표이사에 징역1년6월·집유3년, 사회봉사 200시간
  • 등록 2019-02-20 오전 10:14:08

    수정 2019-02-20 오전 10:14:08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국산 생리대를 밀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리대 전문 제조업체 한국다이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다이퍼는 중국산 생리대 22억여원 어치를 밀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다윤(58)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다니엘(58) 현 대표이사에겐 벌금 300만원을, 법인인 한국다이퍼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국다이퍼는 중국에서 부직포 패드를 수입해 제조한 뒤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생산 일지를 보면 포장 기계를 이용해 생리대 완성품을 포장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했다면 다른 재료를 구입했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을 수출한 중국업체는 중국 당국에 ‘생리대 완성품’으로 수출 신고했으나, 한국다이퍼는 이를 수입하면서 반대로 부직포라고 한 점도 발견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한국다이퍼는 밀수입을 인식하고서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산 생리대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신고한 생리대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들 모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식약처에 의해 허위 신고된 생리대 대부분이 회수돼 폐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9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생리대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한 뒤, ‘굿데이팬티라이너’ 등 104개 품목을 회수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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