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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국산 생리대를 밀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리대 전문 제조업체 한국다이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다이퍼는 중국산 생리대 22억여원 어치를 밀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다윤(58)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다니엘(58) 현 대표이사에겐 벌금 300만원을, 법인인 한국다이퍼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물건을 수출한 중국업체는 중국 당국에 ‘생리대 완성품’으로 수출 신고했으나, 한국다이퍼는 이를 수입하면서 반대로 부직포라고 한 점도 발견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한국다이퍼는 밀수입을 인식하고서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9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생리대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한 뒤, ‘굿데이팬티라이너’ 등 104개 품목을 회수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