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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일 국가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다수의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사업은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4·19민주혁명회에는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규정 위반한 점이 발견됐으며, 고엽제전우회는 임원·지부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의 근거 없이 복지후생비를 지급, 재향군인회는 회계장부에 경영성과를 왜곡한 점이 발견됐다.
재향군인회는 2011년~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발생된 것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제윤경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보훈단체에 대한 방관이 방만한 활동을 낳은 것”이라면서 “향후,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해석기준 등을 마련해 보훈처가 수익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