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보조금 상한 정부 고민 읽혀...법개정 필요성은 여전”

  • 등록 2015-04-08 오전 11:56:09

    수정 2015-04-08 오전 11:5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8일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현재 최대 30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4만5000원)에서 33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7만9500원) 로 상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통인들은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방통위는 법상 쓸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를 초과하면 불법 보조금)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냉각된 시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 후생과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복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한계라면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유통현장이 자율적 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순기능적 제도운영이 규제 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기준이라면 가계통신비 절감은 목표라고 본다”며 “법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으로 유도돼야 모든 과제가 완성될 것이다. 시장경쟁 촉진 없는 대안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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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 33만원으로 상향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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