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원 인상

조세범 공소시효 5년→7년 연장
과점주주 2차남세의무 대상법인 모든 법인으로 확대
내년 7월 과·면세 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 등록 2014-08-06 오후 2:00:00

    수정 2014-08-06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능적·국제적 조세포탈 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범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검사원 대상에 포함하고 5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서도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세기본법상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2차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내년부터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이 추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및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되 초기에는 낮은 가산세를, 2017년부터는 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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