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능적·국제적 조세포탈 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범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내년부터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이 추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및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되 초기에는 낮은 가산세를, 2017년부터는 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