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기존주주 150대1 주식병합 결정

16일 오후 5시10분께 인가
  • 등록 2007-10-16 오후 5:33:10

    수정 2007-10-16 오후 5:33:10

[이데일리 윤진섭 백종훈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16일 오후 5시10분께 캠코 등 채권단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 90.7%, 회생담보권자 99.9%의 동의를 인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존 동아건설 개인주주들의 보유주식에 대해 150대1 주식병합 결정을 내렸다. 기존 동아건설 주식 150주를 가진 사람의 경우 신주 1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또 출자전환을 한 채권단 보유주식에 대해선 1만5000대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밖에 동아건설 파산원인을 제공한 옛 경영진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 완전감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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