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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 소속 24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당 의원 15명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의료법 및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직회부됐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었다”며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했더니 이번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본회의로 쟁점법안을 가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돼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조문 하나 갖고 왜곡하고 비틀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복지위가 법사위에 오랫동안 묶여 있던 7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률안 모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법사위 회부 후 법안심사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