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케이 "지난해 충당부채로 과징금 선반영"

  • 등록 2022-07-15 오후 3:19:48

    수정 2022-07-15 오후 3:19:4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이씨케이(068940)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예상 금액을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부과된 과징금과의 차액이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적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 담합 위반으로 아이씨케이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이씨케이 관계자는 “지난해 회계 결산 시 과징금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며 “이번에 부과된 실제 과징금과 기설정된 충당부채의 차이는 올해 환입돼 오히려 이익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실적 개선세에 이어 운영자금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본업인 카드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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