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9일 성명 발표
"불법 지원된 인천시 예산 환수해야"
  • 등록 2020-06-29 오전 11:07:00

    수정 2020-06-29 오전 11:07:00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들이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지원된 167억원의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연대)는 29일 “왕산마리나 손해배상 주민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심 법원이 각하한 것을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연대는 “대법원은 지난 25일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상대한 제기한 왕산마리나 지원금환수 주민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대한항공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을 지원했다”며 “그런데 이는 국제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천시민 396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연대는 인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판단해야 할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대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주민소송 대상 여부가 아니라 지원금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며 “인천시민의 최종 승리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셈이다. 부디 국제대회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도 주민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본래 의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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