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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심 법원이 각하한 것을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연대는 “대법원은 지난 25일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상대한 제기한 왕산마리나 지원금환수 주민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인천시의 지원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연대는 인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판단해야 할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도 주민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본래 의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