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 A씨가 2010년 초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했는데도 1년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이를 확인했다.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 공무원증과 출입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마음껏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는 감사 시점 현재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에서 징집한 이른바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된 징발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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