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방통위, 내일 첫 회의.. 4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국무조정실, 범 정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도 추진
  • 등록 2014-03-12 오후 12:55:55

    수정 2014-03-12 오후 12:59: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확인된 KT(030200)와 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포털이나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내일(13일) 오전 2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회의실에서 네이버(035420)다음(035720) 등 인터넷 포털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사업자 회의를 연다.

방통위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항목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한 뒤, 4월 중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런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해킹 기술로 100% 완벽한 보안은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달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시장조사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함께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정부 부처들도 비상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무조정실은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범정부 전담팀(TF) 회의를 국무2차장 주재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여했고,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실무운영 전담팀(TF) 회의도 열린다.

방통위는 얼마 전 3월 직원 월례 조회에서 “정보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공개한 일무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KT는 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3년 1월부터 총 980여만 명(고객 수 기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결제번호, 카드유효기간, 주소, 이메일,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정보 등이 털렸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도 최근 3년 전인 2011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개인별 조회’ 버튼을 운영하고 있다. 드러난 티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지난 2011년 4월 당시 회원 113만명이 대상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티몬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 란이 있다.(붉은 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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