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재활용 잘못하면 환경부과금 받는다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 대상 폐차 재활용 규제 강화
환경부, 관련법안 8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등록 2011-05-11 오후 2:50:44

    수정 2011-05-11 오후 2:51: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과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폐자동차 재활용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예전에는 법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재활용부과금 등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키지 못하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업계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폐자동차 재활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은 물론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폐자동차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반적인 재활용 의무는 있었지만,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법상 정해진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주체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로 명기돼 각 기업들은 재활용 목표량을 법정목표인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여야 한다.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르노삼성, 한국GM 등 완성차 5사는 물론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도 이를 지켜야 하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또는 위탁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있던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자원순환법으로 통합해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는 끝났고, 입법예고이후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이 EU 등 선진국처럼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재활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로 바뀐다.

아울러 재활용 전기ㆍ전자제품도 현재 중대형 제품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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