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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0일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혈관·뇌혈관 등 4대 중증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대 중증 환자 이송은 2017년 18만 6100여건에서 2020년 27만 84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돼 있지만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문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확대를 추진하는 업무범위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심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분만 탯줄 결찰·절단이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산소포화도·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혈당 측정이다.
인수위 측은 “119 구급대원 응급처지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