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심정지환자에 직접 약물 투여…응급처지 확대

인수위, 응급처지 범위 14종→21종 확대키로
진통제 투여·응급분만 탯줄 절단 허용 방침
  • 등록 2022-04-20 오전 11:26:01

    수정 2022-04-20 오전 11:26:01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 감염병 전문 응급센터에서 환자 이송을 마친 119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장병호 기자]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심정지나 쇼크 환자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약물 투여도 직접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0일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혈관·뇌혈관 등 4대 중증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대 중증 환자 이송은 2017년 18만 6100여건에서 2020년 27만 84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돼 있지만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문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는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지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대를 추진하는 업무범위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심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분만 탯줄 결찰·절단이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산소포화도·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혈당 측정이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급 응급구조사의 5가지 확대처치 시범사업 모두에서 임상적 부작용이 없었고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성도 확인했다.

인수위 측은 “119 구급대원 응급처지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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