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아이돌학교’ (사진=엠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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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해당 프로그램 전 책임프로듀서(CP)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모 전 엠넷 CP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기 피해자인 유료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CP 측은 다만 이 같은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죄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CP 업무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사기 혐의 역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투표조작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전 엠넷 제작국장 변호인도 “이미 개인성과를 올린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투표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순위 조작을 인정하고 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