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조작' 前엠넷 CP "CJ와 합의했고 이해인과 합의중"

2심 첫 재판서 밝혀…여전히 혐의는 인정 안해
  • 등록 2021-09-08 오후 12:03:46

    수정 2021-09-08 오후 12:03:46

엠넷 ‘아이돌학교’ (사진=엠넷)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해당 프로그램 전 책임프로듀서(CP)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모 전 엠넷 CP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기 피해자인 유료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CP 측은 다만 이 같은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죄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CP 업무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사기 혐의 역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투표조작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전 엠넷 제작국장 변호인도 “이미 개인성과를 올린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투표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순위 조작을 인정하고 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