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서가 (개인별 의혹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돼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들의 직권재심 요청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해 달라고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승무원들이 요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 2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