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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3·5·10 가액기준을 비롯해 외부에서 제기된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12월에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행 1년도 채 안 돼 법 개정에 나설 경우 ‘김영란법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