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미 법원 판결, 망중립성 무효화 아니다"

FCC 규제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결..망중립성 원칙과는 무관
미래부 "미국 법원 판결로 국내 망중립성 정책 안 바뀐다"
  • 등록 2014-01-22 오후 1:48:19

    수정 2014-01-22 오후 1:55: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4일 미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사 손을 들어주자, 미국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무효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버라이즌은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Open Internet Rules) 에 의해 통신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비슷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가진 한국정부는 이 판결은 망중립성을 무력화한 게 아니라, 규제 관할권에 대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미국 항소심 법원 판단으로 인해 국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판결의 쟁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특수한 정책 환경에 대한 것으로, 망중립성 원칙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판결은 FCC가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가 트래픽 차단이나 차별 행위시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통신사뿐 아니라 ISP도 기간통신역무로 해서 규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ISP는 우리로 치면 부가통신사업자(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의 개방과 자율을 강조하는 미국의 철학이반영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과장은 “쟁점은 미국의 ISP인 버라이즌에게 FCC가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FCC 규제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는 “FCC가 우리처럼 ISP를 기간역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새로 할지, 아니면 FTC에 규제권한을 넘길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별도의 입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고 전했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 안 바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한국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는 사실 ISP를 기간역무화했을 때부터 상호접속이나 필수설비 활용의 개념에서 망중립성이 선언된 셈”이라며 “인터넷 자체가 필수설비화되는 상황이며,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 금지 같은 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통신사 이용약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맘대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만든바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 네이버(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이 참여한 오픈인터넷혐의회(Open Internet Alliance)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해석돼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단이나 차별을 합리화해 이용자 후생을 떨어뜨리거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과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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