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수진 고발…"블랙리스트 판사라 허위 주장"

법세련,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의원 고발
"4.15 총선에서 가짜 이미지로 지지 얻어 당선"
이 의원 "법원, 일 못해서 내보냈다고 허위소문 퍼뜨려"
  • 등록 2020-06-16 오전 10:53:04

    수정 2020-06-16 오전 10:53:0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보수시민단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판사 출신 이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사실이 허위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비판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세련, 김연학 부장판사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이름 없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수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당시 이수진 전 판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세련은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가 아니라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양 전 원장 시절 법관들의 인사를 담당한 부장판사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양 전 원장 재판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의 이름은 없었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의원이 3년 근무를 못 채우고 2년 만에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일찍 옮긴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블랙리스트 인정하면 유죄인데 있다고 하겠나”

이수진 의원은 ‘가짜 블랙리스트 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만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사권 남용은 바로 직권남용죄로 직결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2년차 때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비판하고 공개 토론하겠다고 선언하니까 3년 근무해야 하는데 2년만 하고 내보냈다. 그리고는 법원행정처에서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조작된 말을 흘렸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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