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들어간 해외 쇼핑몰에서 운동화 4켤레를 18만원에 결제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란 것을 알게 된 뒤 메일과 채팅 등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국 돈을 떼이고 말았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 의류나 숙박·항공권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접수 건수는 총 9482건으로 전년 동기(5721건) 대비 6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구’(소비자 직접 구매)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 가운데 직구는 3981건으로 전년 1389건 대비 186.6% 급증했다. 비중 역시 지난해 24.3%에서 42.0%로 크게 높아졌다. 해외 구매 트렌드가 대행 서비스에서 직접구매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대행 서비스의 경우 5083건으로 지난해 3518건에 비해 44.5% 늘었으나, 비중 면에서는 53.6%로 지난해(61.5%)에 비해 줄어들었다.
|
불만 접수 이유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15.1%(1432건), 배송 관련 불만 12.3%(11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고, 취소·환불이 쉽지 않은 온라인 해외구매 시 사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