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늘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서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경위나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총무비서관으로 특활비 일부를 총무비서관 업무 중 하나로 수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일부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요구나 연락을 한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개인적 뇌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보고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받아 청와대 경비에 사용하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인지했으나 구체적 액수나 사용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고리 3인방이 특활비를 알아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