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무죄 확정(1보)

대법, 확정 판결…사건 후 5년3개월만에 논란 완전 탈피
새누리, 국정원 정치공작 드라나자 감금 주장…'물타기'
  • 등록 2018-03-29 오전 10:18:16

    수정 2018-03-29 오전 10:18: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33)씨와 대치했다 ‘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 등 5명은 2012년 12월 사건 발생 이후 5년3개월 만에 감금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전 의원, 이종걸 의원, 문병호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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