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 방식 바꿔
국토부 13일 입법예고
  • 등록 2018-02-13 오전 11:00:00

    수정 2018-02-13 오후 2:23: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에 나섰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매 차익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현행 추첨제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 이주·채무 불이행·상속·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할 수 없다.

현재도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할 수 없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됐고 32%가 2회 이상 손바뀜이 있었다. 싸게 분양받아 수천만원의 전매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과도한 전매 차익에 대해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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