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 이주·채무 불이행·상속·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할 수 없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됐고 32%가 2회 이상 손바뀜이 있었다. 싸게 분양받아 수천만원의 전매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