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불법 구금 대상자, 국가 배상 못 받는다

정동영 등 민청학련 불법 구금 대상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민청학련 재조사 결과 나온 지 3년 지났으니 무효"
항소심 "11억 배상"…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 환송
  • 등록 2016-04-07 오전 11:49:05

    수정 2016-04-07 오전 11:49:0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공권력 탓에 불법 구금됐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3년으로 정해진 법적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동영(63)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정부 당국이 단순한 시위 계획을 폭력혁명을 조작하고 반정부조직으로 왜곡·날조한 사건이다. 전국 대학생과 재야인사 등은 1974년 유신철폐를 외치며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반독재 연합 시위 계획을 세웠다.

당시 정부가 “공산주의자 배후 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시민 폭동을 유발해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고(故) 윤보선 전 대통령 등 253명이 이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최고 사형부터 유기징역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국가가 개입해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고 인권을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된 인권 침해를 사죄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 등은 2012년 “사법당국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맞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며 “불법 체포돼 갇혀 있는 동안 가족과 변호인을 면회할 수 없었고 풀려난 후에도 불법 감시를 당하는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 후보 등은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정호)는 “과거사위가 민청학련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민법상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는 대법원이 유신 시절 불법 제정된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선언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2010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정씨 등 29명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정 후보 등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게 아니라서 이 사건의 재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라며 “민청학련 사건이 끝난 지 약 37년이 지나고 나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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