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허위신고로 아파트 취등록세 탈세..잘못 인정

  • 등록 2014-07-02 오후 12:11:58

    수정 2014-07-02 오후 12:30: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44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양희 후보자도 “당시 관행이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최양희 후보자가 오는 7월 7일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의혹 중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2002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5억 3500만 원을 다운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위 신고를 통해 취등록세 3100만 원을 탈세한 것이다. 원래 내야 할 취등록세는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한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 4700만 원이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구청에는 1억 6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덕분에 최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2444만 원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대전소재 아파트 2채도 매도이후 납세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탈세의혹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도와 1996년도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 부분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16조 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해당 부처 장관이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일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때문에 2005년 관련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관행이었지만 장관 후보자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셨다”고 말했다.



▲< 별 첨 > 최양희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매매내역 (단위:천원) ※ (취) : 취득세, (등) :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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