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 등록 2014-05-15 오후 1:52:45

    수정 2014-05-15 오후 1:52: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중 이준석(69) 선장과 1·2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도 살인,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 27일 오후 세월호참사와 관련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이들 외에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만 적용되는 법조는 같다.

형법 250조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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