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이날 오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각 채권은행에 대동건설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부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동건설은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체제로 들어간다.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신일건업(014350)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열었으며 오는 29일 문구 조정을 거쳐 워크아웃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오는 29일 풍림산업과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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