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건설, 법정관리 취소·워크아웃 전환 추진

농협 채권단에 안건부의…29일 최종 결정
  • 등록 2009-01-28 오후 6:43:49

    수정 2009-01-28 오후 7:24:3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이날 오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각 채권은행에 대동건설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부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동건설은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체제로 들어간다.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 의원이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면담해 `경남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동건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신일건업(014350)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열었으며 오는 29일 문구 조정을 거쳐 워크아웃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30일께 경남기업(000800)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경남기업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오는 29일 풍림산업과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에 대한 채권단협의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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