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의혹' 언론인 2명 오늘 구속기로…"죄송합니다"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한겨레 前 전 간부 입장 묻는 말에 '사과'
중앙일보 前 간부 '묵묵부답' 일관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
  • 등록 2024-07-15 오전 11:05:02

    수정 2024-07-15 오전 11:05: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 인정하냐’는 등 질문엔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인지’, ‘알려진 액수만 받은거란 입장이시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했단 혐의가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