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으로 연락하면 된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