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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는 미혼으로 신분세탁이 된 상태였고, 같은 해 한국인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서류상 한국인 배우자를 뒀던 A씨는 이듬해 B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2011년엔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12회에 걸쳐 입·출국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2012년 12월 구청에 실제 중국인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한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며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에 실제 가족이 아닌 중국인 2명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국적자의 친족의 경우 국내로 초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실제 A씨 부모로 위장한 중국인 2명은 그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한국에서 B라는 위조 신분의 한국인으로 사는 동안에도 실제 신분을 이용해 중국 정부에서 연금을 꾸준히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허위 국적 취득 관련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익침해 정도가 확대된 만큼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이 같은 하급심 판결 맞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