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실상 막혀 있던 `도심 내 내국인 숙박공유`가 이르면 이번주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맞춰 서울시와 숙박공유업계는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숙박이 감염병 예방에 활용되는 건 세계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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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도심민박 플랫폼인 위홈에 사업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홈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본인 거주 주택의 빈방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홈을 실증특례(기존 규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로 허용했다. 다만 서비스 확대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치를 마련한 뒤 사업에 나서라는 조건을 달아 실제 사업 적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와 위홈은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공유숙박시설을 자가격리자 가족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전원에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한 숙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서만 자가격리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유학생과 교민들의 귀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해외 입국자와 그 가족의 생활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홈은 이미 `아웃스테이` 개념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1박당 20~50%까지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마련한 상태다. 2주간의 장기투숙으로 인한 게스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 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끊기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업계 차원의 생존 전략도 녹아 있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실증특례로 제한적으로 나마 내국인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숙박공유 기반의 아웃스테이 모델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격리자 가족을 위한 숙소 확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호스트(집주인)를 돕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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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계는 실증특례라는 관문은 넘어섰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사업이 개시되더라도 서울지역에서만 실증특례가 적용돼 타시도는 숙박공유 시설에 내국인을 받을 수 없다. 조 대표는 “서울·지방 가릴 것 없이 숙박공유업체는 모두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규제특례 대상 지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규제 없이 활개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스트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내국인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에어비앤비는 공공연히 이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소도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숙박공유업계는 에어비앤비가 내국인 숙박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작 제도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출은 거부하는 등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