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원장 160여명 행정소송

"에듀파인 의무화한 교육부령은 헌법·법률 위배"
에듀파인 행정인력 부족·사립 자율성 박탈 등도 주장
한유총 "한유총 차원에서 한 것 아냐…대형유치원 주도"
  • 등록 2019-06-07 오후 12:03:21

    수정 2019-06-07 오후 12:03:21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송승현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단지 하위 규칙 개정으로 무리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들의 소장에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유치원 현장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에듀파인 구동을 위한 국가 전산망 설치 미비 문제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숙달된 행정요원 부족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회계 상시감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박탈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며 원아 200인 이상의 유치원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300여명의 원장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우선 적용됐다.

이에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개학 연기’ 등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정부 압박과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결국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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