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내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을뿐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며 금년 중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화발표 이 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은 증가돼 신규일자리 발생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임금피크제 최종 도입여부는 개별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도입목적의 확인, 노사 간 공감대 형성, 적합업종 개발,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치도록 원칙을 세워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고용문제도 결국 큰 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므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