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금피크제, 청년 일자리 못 늘려”.. 정부에 건의문

  • 등록 2015-08-20 오전 11:37:31

    수정 2015-08-20 오전 11:37: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대도약을 이유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정책 목표를 거두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정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내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을뿐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며 금년 중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화발표 이 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취업규칙변경조건 완화를 통해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법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은 증가돼 신규일자리 발생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를 각각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OECD 회원국가들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기퇴직을 활성화하였다가 실효성 없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자 이를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 최종 도입여부는 개별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도입목적의 확인, 노사 간 공감대 형성, 적합업종 개발,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치도록 원칙을 세워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고용문제도 결국 큰 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므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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