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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출 약정 이자를 30~50% 인하해준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연령에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자(10% 초과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겐 연체기간이 31~89일이라도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한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준다.
이번 특례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들의 자체 부담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