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연령 취약차주로 지원 확대

금리 30~50% 감면,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원금 최대 30% 감면'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도
  • 등록 2023-04-03 오전 11:10:30

    수정 2023-04-03 오전 11:10:30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자료=신용회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일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출 약정 이자를 30~50% 인하해준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연령에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자(10% 초과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원금 감면은 지원하지 않지만 상환 연장은 가능하다.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원금 납입을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등 총 3년까지 유예해준다. 유예 기간엔 연 3.25% 이자만 납입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겐 연체기간이 31~89일이라도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한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준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나 사전채무조정 특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산 기준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소득 기준으로 채무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해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게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특례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들의 자체 부담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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