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경제범죄법 따른 취업제한…퇴임대표이사 권리도 상실"

취업제한 중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소집·의결
"주총 의결 무효" 주주 소송 나서
1·2심 원고 패소했지만…대법서 판결 뒤집혀
  • 등록 2022-11-22 오후 12:01:00

    수정 2022-11-22 오후 12:01: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이사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B사 대표이사였던 C씨는 사기와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같은해 12월24일 확정됐다. 피해 회사를 기망해 B사에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범죄사실이다. 이에 따라 C씨는 B사에 대해 취업제한 상태에 있었다.

문제는 복역 후 C씨가 퇴임대표이사 권리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발생했다. C씨가 2019년 10월경 퇴임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고, 같은해 11월 주주총회가 열려 이사 선임 등 총회결의가 이뤄진 것.

이에 B사 주주인 A씨는 소집권한이 없는 C씨가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총회라는 등 주장을 하면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퇴임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성립과정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결의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혹은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됐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며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며 “향후 하급심의 판단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판결이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퇴임이사가 관여했으나 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주주총회결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부존재사유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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