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반자살→아동 살해 후 극단선택…보도 권고기준 나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기준 제정 발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처럼 활용 기대
  • 등록 2022-11-18 오후 2:00:05

    수정 2022-11-18 오후 2:00: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은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으로 표기가 권고된다. 아동 이름 활용한 ‘ㅇㅇ이 사건’ 등으로 명명되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 발표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인 중심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의 4개 기본원칙과 14개의 세칙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살해사건 명명(가족 동반자살→아동 살해 후 극단선택) △징계권 폐지(‘체벌’ 용어 사용 안 함) 반영 △피해 아동의 동의(녹취록 활용 시 등 아동의 동의 필요)와 입장 반영 △개인정보보호·인권 침해 및 편견 조장(국적, 가족 형태 등) 유의 △사건의 명명(아동 이름 활용한 ㅇㅇ이 사건 등) 유의 △학대 정황 기술 유의 △영상 보도 및 악성 제보 유의 △학대 시 처벌규정 △의심사례 신고 및 상담 번호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이 권고기준은 이달부터 활용된다. 복지부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자살관련 보도에 활용되는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권고기준이 반영돼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의 인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복지부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게 아동 양육방법으로 제시하는 ‘긍정 양육’ 상징문양(BI, Brand Identity) 선포식도 함께했다. 상징 문양은 ‘긍정 양육’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 밝은 미래와 건강한 결실을 맺자라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30명 중 아동학대 예방에 함께 힘쓴 △깨끗한나라(004540)와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팀장 △아동학대 예방 경찰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준 언론인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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