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중 대표이사 취임한 박찬구 회장, 취업불승인 타당"

배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중 대표이사 취임
법무부가 취업불승인 통지하자 처분취소 소송
대법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
  • 등록 2022-10-27 오전 11:17:04

    수정 2022-10-27 오전 11:17:0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중 계열사 대표이사 취업 승인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년 11월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3월 계열사 A, B, C의 각 대표이사로 중임해 취업한 뒤 2020년 2월 법무부에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취업불승인 통지를 했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취업제한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2호),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2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시작점과 종료시점을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료시점만을 뜻하는지에 대한 문언상 해석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1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를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이 취업제한기간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법죄법상 취업제한기간의 시작점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료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14조 1항 2호가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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