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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살포방법은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고,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 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예방약을 수거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도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토록 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