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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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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