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황운하·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토론회' 주최
서보학 교수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토록"
"실기하면 안돼…22대 개원 6개월 내 완수"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개혁, 22대 핵심과제"
  • 등록 2024-05-08 오후 12:14:49

    수정 2024-05-08 오후 12:14: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

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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