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피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아파트의 화재수신기, 피난 및 방화시설, 옥상출입문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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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져 방화문, 완강기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규정을 삭제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으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민에게 평소 화재 대피교육과 대피훈련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설 보완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화재시 주민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오는 10일 모든 아파트에서 비상 훈련대피를 시행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