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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크게 높여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지재권 소송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10곳 중 9곳은 지재권 소송을 겪었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90%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까지 가면 100%가 패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비용을 낮춤으로 인한 공감성 제고와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반응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새봄 매일경제 기자가 패널로 참석에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경만·김의겸·최강욱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대한변리사회와 (사)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