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2020년 12월 ICC의 제3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1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유럽 및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기구 감사 분야에 우리나라가 처음 참여한 것으로서, 감사원 개원 이래 70여 년간 축적된 감사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은 이번을 계기로 감사원이 역량과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ICC 본부 및 피해자신탁기금(TFV)의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비정규직 인력 운영실태에 관한 ‘성과감사’로 구성돼 있다.
회계감사는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ICC 본부 및 TFV의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점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으며, 회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항 총 7건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권고했다.
주요 감사 결과로, ICC가 미납분담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등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16만 유로 상당의 왜곡표시 사항을 발견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성과 감사에서는 ICC의 비정규직 예산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함과 아울러 비정규직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채용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총 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감사 결과로, ICC가 인력 수요 없는 비정규직 직위를 장기간 결원 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년 인건비 예산을 약 5백만 유로 과대 편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회의 승인 없이는 채용할 수 없는 추가인력을 임의로 채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ICC 감사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 외부감사를 추가 수임하여 국제기구 감사 업무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