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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배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민간사업자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일뿐, 배임이 아니다”며 “사업방식 설계 당시의 예상 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이익이 귀속됐다고 해도 배임으로 볼 수 없다. 행위 시점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은) 성남시 측은 우선적으로 5600억원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갔고 민간사업자는 당시 계산으로 보면 4000억원을 가져가게 돼 있었다. 추가 사업 시행이 돼도 공공부문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이후 분양가가 폭등해 당초 설계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당시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가져간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어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과 최대 예상수익이 비슷했던 의왕 재개발 사업의 경우 130억원 손실이 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며 “성남도개공은 이 같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확정이익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을 사후확증편향”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향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원이실체적 진실 판단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변호인도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선) 당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위험을 부담하고 자금을 부담해야 했다. 사업실패 시 여러 리스크가 있었다”며 “성남도개공은 아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장동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4~2015년 이전 개발사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었다.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는 검찰 논리에 의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