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시신 농수로 유기 남동생.. 檢 ‘무기징역’ 구형

동생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 눈물
부모 “딸에게 미안하지만” 아들 선처 호소
  • 등록 2021-07-13 오전 11:06:19

    수정 2021-07-13 오전 11:06:1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누나 살해 후 유기’ 20대 남동생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줬던 누나에 대해 범행했다”며 “부모와 제 주변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천 번 만 번 고개를 숙여 사죄해도 부족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준 누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부모는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개월여 뒤인 올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누나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였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또 B씨의 장례식에 참석해 영정사진을 직접 들며 범행을 은폐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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