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조경분야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소규모 도심지공사 행정처리 간소화 기대
  • 등록 2019-07-19 오전 11:15:00

    수정 2019-07-19 오전 11:15:00

서울시설공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소규모 도심지공사(조경분야)의 특성에 맞는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통한 업무매뉴얼 제작을 마쳐, 19일부터 시공사 등에 배포한다.

최근 공사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들은 다량의 문서작성 및 관련 문서검토에 적잖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영세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시공과 공무 업무를 병행하며 주간에는 현장관리, 야간에는 공사서류 작성을 해야 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소규모 도심지 공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6월까지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공사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완료했다.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시공사용 업무절차 16단계, 감독자용 43단계로 개별 작성됐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관련 샘플서식, 품셈 및 대가기준, 현행법 근거 등 방대한 자료를 17개 폴더(총 75개 항목)로 구성됐다.

이 업무매뉴얼은 조경공사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공단은 향후 타공종 공통 업무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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