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지연·환불거부 등 피해 증가"

소비자원·관세청,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하고 거래내역 남겨야
  • 등록 2018-11-09 오전 9:27:10

    수정 2018-11-09 오전 9:27:10

지난해 ‘광군제’에서 알리바바의 일일 판매액 전광판이 1682억 위안(28조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9일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소비자상담 내용별로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 거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한 A씨는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 배송대행지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다. C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해 11월 면도기를 주문하고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보냈다. 이후 배송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미 도착한 것으로 나왔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C씨가 2018년 2월 배송대행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행업체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매 유형별로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익혀둬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해외 구매대행 시에는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 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해야 한다. 블로그·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해외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해외에서 주소를 잘못 기재해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를 할 때는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한다.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를 할 때에는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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