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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병원 입원 중 도주한 최씨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1월부터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병원에 머물렀다. 최씨는 이달 초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아울러 함께 있던 박씨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