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경기도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강연한 적 있다”며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 민족의 공멸을 막기위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와 정세 인식이 다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며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이고, 북이 옳고 남이 틀리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명살상, (국기기간시설) 파괴지시 등은 철저히 부정한다”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진보당에 대한 최대의 탄압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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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은 이러한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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