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 특감..부패 사전 차단-반부패회의

  • 등록 2002-01-15 오후 4:17:39

    수정 2002-01-15 오후 4:17:39

[edaily] 정부는 벤처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혐의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는 한편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벤처회사 등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척결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감사원장, 법무 행자부장관, 금감위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고 합동점검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부정부패척결관련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벤처비리 차단을 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해외전환사채(CB)등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무원과 금융회사 임직원 등 업무관련자들의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비리, 금융·증권 비리 등 취약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 척결 방안외에 공무상 비밀 누설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폭력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 전자정부구현 등 의사결정 투명화, 내실있는 감사 및 감독 실시, 정부기관 금융기관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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