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경찰청 국수본 정례 기자간담회
딥페이크봇 제작자, 공범·방조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확대해야
  • 등록 2024-09-02 오후 12:01:59

    수정 2024-09-03 오전 9:02:0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한 전례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텔레그램 법인을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생산하는 범죄가 10대에도 확산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 만들어 내는 합성 기술이다.

이른바 ‘겹지방’(겹지인방)이라는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에선 참가자들이 학생, 교사, 군인, 기자 등 서로 겹치는 여성 지인의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주 딥페이크와 관련된 88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중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의 피해가 접수돼 주당 평균 9.5건 수준이었다면 지난주 거의 10배가 넘게 늘었다”며 “피해자가 ‘누가 한 것 같다’고 수사의뢰한 건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22만명 규모, 40만명 규모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참가자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 8개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봇을 만든 제작자에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국한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는 최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재 사전승인이 필수 조건인 것을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우 10대 피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에도 텔레그램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미성년자는 14세 이하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촉법소년은 검찰 송치는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가능해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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