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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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8일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강사장에 대해 한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 자료를 재검토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와 전·현직 직원 A씨 등 10명의 근무지와 자택,부동산 사업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8곳에 수사관 5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의 성남 수진·신흥지구 재개발지역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사업자 2명과 함께 재개발 지구 일대에 80억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